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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직접ㆍ간접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지역은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함.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직접ㆍ간접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지역은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함. 그러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거주 주민과 같이 생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이주대책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원금ㆍ생활안정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시설ㆍ상공업시설 설치,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ㆍ위생시설 설치 등의 간접적 지원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이나 환경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ㆍ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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