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가 관행처럼 가동되어 소위의 심사기능을 대체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과정의…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24
위원회 회부2024.05.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가 관행처럼 가동되어 소위의 심사기능을 대체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조세법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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