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8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31
위원회 회부2023.08.01
위원회 상정2023.11.15
위원회 의결2024.01.25
법사위 회부2024.01.25
법사위 상정2024.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또한, 어린이·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설치·유지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점검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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