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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수십 년간 변동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현역병으로의 복무 이행 선호가…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4
위원회 회부2023.10.05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수십 년간 변동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현역병으로의 복무 이행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업무 공백 문제 등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여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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