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3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家事) 사용인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가사 사용인의 경우…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9
위원회 회부2024.01.02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家事) 사용인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 사용인도 근로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0호),「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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