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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인ㆍ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주 중학생 성폭행 사건과 같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수년 간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인ㆍ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주 중학생 성폭행 사건과 같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수년 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외부에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신적 자아가 확립되기 어려워 외부의 위협ㆍ강압 등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에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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