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1년∼1년 6개월), 개선권고ㆍ조치명령(이행기간 6개월∼9개월) 또는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1년∼1년 6개월), 개선권고ㆍ조치명령(이행기간 6개월∼9개월) 또는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 대부분이 현행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됨에도 해당 법률에서는 현행법과 달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용 법률에 대한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 대상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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