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ㆍ견습생ㆍ수습생ㆍ인턴 등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임.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ㆍ견습생ㆍ수습생ㆍ인턴 등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일경험 수련생 고용을 확대해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노무 성격의 직무에 배치하는 등 실제로는 기업의 「근로기준법」상 규제를 우회한 단순ㆍ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노동시장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와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업장에 대한 권고 수준으로, 보다 실질적인 규제기준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ㆍ훈련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체가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3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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