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경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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