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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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