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6
위원회 회부2025.08.07
위원회 상정2025.09.2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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