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6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7
위원회 회부2025.11.28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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