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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5
위원회 회부2026.02.06
위원회 상정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퍼센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ㆍ영어를 재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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