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3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도 차량은 민간회사에서 제작 후 공급받고 있고 관련 공기업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일부 기업이 사업 수주 이후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납품을 지연시켜, 철도 차량 신규 배치와 증편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4
위원회 회부2026.01.15
위원회 상정2026.04.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도 차량은 민간회사에서 제작 후 공급받고 있고 관련 공기업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일부 기업이 사업 수주 이후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납품을 지연시켜, 철도 차량 신규 배치와 증편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 유무형의 손실을 입히고 있음.
이에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 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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