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666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임.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09
위원회 회부2026.02.10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임.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된 청소년지도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시설 등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602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2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