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2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법사위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
발의2026.06.12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9.01
법사위 회부2026.09.01
법사위 상정2026.09.09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9.09
다음: 본회의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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