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0 발의
발의2020.12.10
무슨 법안인가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63호) · 시행 2022-07-28 · 바뀐 줄 12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영업자는 해당 시험ㆍ검사의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④ 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회수조치,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철회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ㆍ보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제3항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의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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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삭 제>
5. 삭 제
(삭제)
<신 설>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 1의5. (생 략)
1의2. ∼ 1의5.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삭 제>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3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영업자는 해당 시험ㆍ검사의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회수조치,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철회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ㆍ보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제3항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의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2년마다"를 "1년마다"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 중 "제3조ㆍ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3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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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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