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3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공공병상 수는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줄어들어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로 작년에 비해 0.4%P…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공공병상 수는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줄어들어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로 작년에 비해 0.4%P 감소함(OECD 평균 89.7%). 특히 부산 6.0%, 인천 4.5%로 공공병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산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은 작년에 비해 각각 7병상이 줄었으며,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지방의료원도 없는 실정임.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도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아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
의료기관은 설립은 300~500병상의 경우 병상당 5억원, 기관당 1,500억~2,500억원 정도가 필요함. 이는 고속도로 4~7km를 만드는 비용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여 비용이 크지 않음.
본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이나 매입 등의 방식으로 늘리도록 목표를 명시하여 지역 병상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공공의료 병상을 더 늘릴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주요내용
가. 지역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 매입 등으로 지방의료원을 설립(안 제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0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70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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