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여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까지도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여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까지도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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