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 채팅앱 등에서 음성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권유하거나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 채팅앱 등에서 음성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권유하거나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범위를 1,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신고를 장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