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8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민형배의원등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원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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