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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0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보장되고 있어 형사절차 대상자는 그 경중을 불문하고 보호대상이…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9 발의
발의2021.0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보장되고 있어 형사절차 대상자는 그 경중을 불문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반면, 비위혐의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형사상 조치에 이르지 않은 자는 보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되었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이나 취소확인된 자의 경우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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