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9
위원회 회부2021.12.3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