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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 내 3천 킬로와트 이하로 분할신청(쪼개기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 내 3천 킬로와트 이하로 분할신청(쪼개기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행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음. 이에 발전사업의 분할신청(쪼개기 신청)을 방지하여 발전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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