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5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다만,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시행령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8
위원회 회부2022.01.19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다만,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시행령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사행성이 짙은 사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음.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등 가상자산이 자산의 한 종류로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하여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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