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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9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과 이를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은 균형을 갖추어…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과 이를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은 균형을 갖추어 규정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및 법제처에서는 일반기준으로 징역 1년당 1천만원 이하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 간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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