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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여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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