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31 발의
발의2023.05.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거여론조사기관에서 면접원이 유도성 질문을 하거나 응답자 연령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조작,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요건 중 분석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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