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장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선거재판의 증가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재판 종료시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다른…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장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선거재판의 증가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재판 종료시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사전투표 선거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임.
이에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사전투표 선거인의 정보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