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1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8
위원회 회부2024.0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안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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