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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2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북한에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 다양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가…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북한에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 다양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중에게 정신적ㆍ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오물풍선’과 유사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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