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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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