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8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ㆍ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