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6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ㆍ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3
위원회 회부2025.09.04
위원회 상정2025.11.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ㆍ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의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해자는 시간ㆍ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움. 이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입고,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적 비대칭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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