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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9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8
위원회 회부2025.04.21
위원회 상정2025.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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