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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7
위원회 회부2025.03.10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에 비해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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