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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6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폭력ㆍ학대 등의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ㆍ재활 등을…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1
위원회 회부2025.12.12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폭력ㆍ학대 등의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ㆍ재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ㆍ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49,000여명에서 2024년 86,000여명으로 5년간 약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하여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도 사회적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ㆍ맞춤형 상담ㆍ복지 등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ㆍ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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