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88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12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17
위원회 회부2025.06.18
위원회 상정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동물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때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벌금 상향과 징역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