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ㆍ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32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06
위원회 회부2026.05.07
위원회 상정2026.07.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ㆍ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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