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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4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방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방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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