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8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관계 및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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