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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8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관계 및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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