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7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 및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경위원회를 두고 있음. 최근…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0
위원회 회부2022.08.31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 및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경위원회를 두고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 내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 구성시 평의원회의 추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에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의결 이전에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평의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이 학교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79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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