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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가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5
위원회 회부2021.06.16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가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업주를 속여서 남녀 혼숙하는 경우 등과 같이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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