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초ㆍ중ㆍ고교 직원이 2017년 58.5%, 2018년 70%, 2019년 66.7%로 가장…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초ㆍ중ㆍ고교 직원이 2017년 58.5%, 2018년 70%, 2019년 66.7%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증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의 우려로 협조를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법령에 적시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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