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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향후 피해양상은 보다 대형화·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해취약성분석만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결과 활용이 미미한 상황임. 이에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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