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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8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9.16
위원회 회부2022.09.19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여 어린이집?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병원은 코로나 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았으나 벌칙 규정이 있어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간 및 처벌기한 연장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7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② (생 략)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보강대상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② (생 략)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관리자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7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을 "보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보강대상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제28조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법률 제18824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을 "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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