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4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력에 따라 제1차시험과목의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제1차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력에 따라 제1차시험과목의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제1차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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