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5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면 퇴직 후 5년이 경과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6
위원회 회부2023.02.1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면 퇴직 후 5년이 경과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및 예산의 감소”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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