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계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0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25년 3월 현재도 매우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큼. 제도 도입시보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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