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8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하였거나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등에 따라 채용(이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학력,…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하였거나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등에 따라 채용(이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두어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즉, 해당 기관의 전체 의무채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